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을 받게 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도 신고 의무자로 추가됩니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와 결과보고가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