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이로써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이들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 대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외에도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지정합니다.
3.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 역시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포함시켜, 피해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