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확장: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와 보호자의 가족에 의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합니다.
2. 임시조치 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들의 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