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의 대응 적극화: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취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2. 분리조치 강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담당자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기타 벌칙의 개정: 아동학대범죄 관련 벌칙을 더 강화하고,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여 철저한 처벌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재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