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거나 의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고 처리 결과 통보: 현재는 아동학대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자에게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뢰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 강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응급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사회적 관심과 신뢰를 높이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