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효력 상실 후 대처: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되면 기존의 임시조치가 효력을 상실하지만, 여전히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2. 검사의 보호명령 청구 권한 추가: 기소하려는 검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합니다.
3.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2차 피해(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극대화하고, 형사절차 동안에도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