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피해 아동에게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실질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검찰과 국선변호사 협의를 통해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사건 대상자의 의사반영: 피해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 아동에게 직접 의견을 듣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점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