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청구 주체 확대 및 사전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긴급임시조치 요건 및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분명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징역 또는 벌금까지 높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보도 제한: 피해자의 이름 등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정보를 포함한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4. 사건 처리 및 보호사건 송치 기준 변경: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사건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이외의 사건은 경찰이 직접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강화하며,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아동 보호를 확실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