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있으나,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2. 현재는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에게 변호사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보호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보호와 지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