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주거지,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우편을 통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빈틈을 보완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편지 등 우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3.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학대 가해자로부터의 모든 형태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접근 차단의 범위를 넓혀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