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 시설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하지만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시설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불분명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명확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적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