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및 방송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범행수단'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과 방송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보도가 가능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