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시 의료인의 동행: 현행법에서는 신고 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는데, 이에 의료인의 동행을 추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의 동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참여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