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신고인의 익명보호: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불이익조치 금지: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