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안 제55조).
2.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안 제61조 제2항).
3. 과태료를 형벌(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에 규정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을 사각지대로 만들지 않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