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 권한 확대: 현재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만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연장 청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현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3. 이행실태조사 강화 및 통보 의무화: 법원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사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