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합니다.
2.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보호시설로 인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부과하여 아동학대의 사회적 근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