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 의무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