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 피해아동을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그들이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