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2.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3.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리상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