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동행: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 대응이 미흡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