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처벌의 실효성 강화: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