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만, 친족 범죄 피해 아동들이 가족의 강요와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의사를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2. 개정안은 친족 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족 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