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로 인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해아동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되어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보열람권자의 신원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학교 정보가 학대범인에게 전송되어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방지하고, 학교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