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함.
2.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
3.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보육기관, 학교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신속한 대응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아동학대 현장의 판단을 개선하고 응급조치 시간의 연장, 임시조치 기간의 제한 해제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