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법률에 명시함 (안 제10조 제2항).
2.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과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다 강화된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상태를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