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보고 의무 부여:
-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임시조치 청구 자격 확대:
-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 많은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찰청장의 실태 파악 권한 강화:
- 경찰청장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