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 현행법에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려 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