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의무를 없애려 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이 불필요하게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교사의 수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3. 만약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이 불필요한 수사의 부담을 덜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