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 법규가 주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처벌 규정을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별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형벌의 공정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아동복지 향상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예방 및 대응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벌체계의 일관성을 통해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아동복지 증진보다 아동학대 자체의 처벌과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