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2회 이상 출동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분리시키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