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제적 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아동을 보호하는 친족에게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처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수단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의 복지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