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빠르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시 사례관리의 강화: 아동학대 사례에서 방임ㆍ학대를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조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공무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