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행 불이행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