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아동학대의 주체가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 이외의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웃, 친인척 등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성인들에 의한 학대도 보호자 학대와 같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일관되게 정의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빈틈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넘어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의 잠재적 학대까지 포함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