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 활동과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여,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