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사건 수사가 오래 걸리고, 교원은 심리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하며, 법률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며,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법적 비용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수사 과정을 생략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