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의무화합니다.
2. 사례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부모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법률개정을 통해 상담 거부를 단순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례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