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확대: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확대합니다(안 제10조제1항).
2. 다양한 신고경로 제공: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경로를 제공합니다.
3. 신고자 보호: 이 법안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벌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고경로를 제공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