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2.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 신고의무자로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초·중·고교 직원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 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증거나 증언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함.
이 법안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