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고의무자: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 직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됩니다.
2. 신고의무자 추가: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업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이들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였습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신생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