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했으나, 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러한 변화는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근거 규정 신설: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새로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