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아동학대 사건에서 공익적인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도 제한을 일부 조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아동과 신고인 등의 정보는 계속 보호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진의 보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요.
- 법안은 이 금지 대상에서 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학대행위자 공개를 허용하더라도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신원이 함께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는 일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학대행위자 정보 보도 허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과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도 금지 대상 조정: 피해아동과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정보는 보호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률적인 보도 금지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공익적 보도 보호: 학대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주체를 알리는 보도가 과도한 고소나 고발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35조 개정: 비밀엄수와 보도 제한을 정한 제35조에 학대행위자 정보 공개의 예외를 두려는 방식이에요.
- 피해자 신상 보호 유지: 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이나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는 데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인 제35조는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해 학대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 등의 정보와 사진을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싣거나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피해아동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이 규정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막고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학대행위자가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남용하고, 공익적인 사건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법안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도 예외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대행위자 보도 예외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은 신문·방송사·출판물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학대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특정 가능한 정보나 사진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제35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제안한 변화가 반영되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도 금지가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다만 evidence에는 공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어떤 사건과 정보가 예외에 포함될지는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 학대행위자의 정보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피해아동의 이름이나 거주지 등이 함께 드러나는 보도는 별도로 제한될 필요가 있어요.
2) 피해아동·신고인 정보 보호와의 구분
현재 시행 조문은 학대행위자와 함께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진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가운데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도 제한만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됐고,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신상 보호 필요성 자체를 없애려는 내용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 학대행위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가족관계, 학교, 거주지 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신고인이나 고소인·고발인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면 신고와 수사 협조가 위축될 수 있어요.
- 보도 전에 공개 정보가 누구의 신원까지 연결되는지 언론사와 출판인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3) 공익 보도와 인권 보호의 기준 마련
법안은 학대 사건의 공익적 보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 가능 범위와 판단 기준은 법률 문언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특히 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공개가 사건의 공익적 이해에 필요한 경우인지,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보도인지 구분할 기준이 중요해져요.
-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넓으면 무죄추정이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요건이 지나치게 좁으면 법안이 해결하려는 공익 보도 위축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 공개 시점, 사진의 범위, 사건이 종결된 뒤의 보도와 기록 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 정보가 공개될 때 자신들의 신원까지 함께 알려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 고소인·고발인·신고인: 신고 사실이나 신원이 노출되면 보복이나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어 보호 규정이 중요해요.
-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 일정한 요건 아래 이름이나 사진이 보도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언론사·출판인·방송 종사자: 허용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피해자 신상 노출을 막으면서 보도해야 해요.
-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건 관계 기관: 보도 가능 요건과 사건 진행 단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대행위자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 주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유죄 확정 전 보도까지 허용되는지, 사건의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신원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어떻게 보호할지 정해야 해요.
- 언론사가 공익성을 판단할 때 적용할 기준과 위반 시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해요.
- 공개된 사진과 인적 사항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유통될 때 피해자와 당사자의 회복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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