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행위자들에게 처벌 대신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및 교육을 받지 않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강제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