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력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3. 즉, 친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절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친족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