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주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도, 시·군·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를 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예방 강화: 공적 시스템이 아동학대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입양 후 관리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반추하며, 공적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