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