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만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을 피해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나 후견인의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더 넓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