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없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이 누범가중의 대상으로 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신고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재범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현재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재범 조사가 미흡한 상황이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반인에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