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 상실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위법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3.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아동에게 적합한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의 치료와 교육을 보장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